2022년 4대 보험료율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의 2022년 금리인상이 증가했다. 22년 만에 4대 보험료율을 조정하면 국민연금은 9%,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4.5%씩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990%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3.495%로 응답하고 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로 산정해 지급하고, 22년 고용보험료율은 1.8%,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0.9%를 지급한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

2022년에는 건강보험이 전년대비 1.89%, 장기요양보험이 2021년에 비해 0.7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훌륭하지만, 건강보험료율이 오를 때마다 지급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6.860% 6.990%
근로자 3.430% 3.495%
비즈니스 소유자 3.430% 3.495%
장기요양보험료*11.52% 건강보험료*12.27%

2022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2년 국민연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올해 9%가 되고 대통령과 임직원이 각각 4.5%씩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필수품이며 노령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연령은 10년 이상 납입하면 66세부터 가능하며, 2022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0%다.

2022년 고용보험료율

2022년 고용보험률은 전년 대비 0.2% 상승했다. 대통령과 임직원이 각각 0.1%씩 추가 지급했는데 이는 보조금과 실업급여 신청 증가로 정부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22년도 고용보험료율이 7월부터 인상된다. 2021년 기준 총액이 1.60%이고 근로자가 0.8%, 고용주가 0.8%라면 2022년 7월 이후 고용보험료율은 1.80%, 근로자는 0.90%, 고용주는 0.90%가 된다.

2022년 산재보험료율

2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져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위험 업종은 2022년 산업보험료가 더 높지만 통상 0.7~18.6%를 부담하게 된다.

단,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4대 보험계산기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1,0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2022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이 쉽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