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첫째, 보험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보장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고, 민간보험은 영리목적으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관리주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과 민간이 관리하는 민간보험으로 분류된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며, 가입은 국민 누구나 의무(필수)이며, 납입보험료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민간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단체보험 등이 있다.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다.
오늘 소개할 4대 보험은 사회 보험입니다. 국가가 노령, 질병, 상해, 장애,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험을 의무화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국민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가구주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각종 병원비와 약값을 보조하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근로자가 3.335%, 고용주가 3.335%를 부담하는 월 급여액의 6.67%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에 비례해 지급되며, 보험료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일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월 임금의 6.67%를 지불한다. 반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이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월급금액 = 총연봉 / 근무일수(월)
직장가입자의 산정기준은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는 월 X보험료율(6.67%)이다. 보험료율 6.67%는 근로자 3.335%, 고용주 3.335%를 합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은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이며 건강보험료는 청구된 보험료 수 x 보상금액(소득+재산+자동차)이다.
■ 국민연금제도
–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재외국민(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등 제외)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일시불상환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나이, 사망, 장애 발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