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4대보험 가입대행
[ad1]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창업자들의 임금 체계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걱정스러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화돼 있고, 독거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대표이사 이외의 공동 설립자는 보통 지분이 있는 등기임원이 되며, 회사 등록에도 이름이 기재된다. 이 사람들은 고용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된다.
고위 임원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받을 수 있다.
B.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원은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름이 이사일 뿐이고 실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ad20]
퇴직금액
대표이사, 공동창업자, 등기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CEO와 공동 창업자들은 어차피 주식 가치를 높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급여 시스템 설정
이 부분은 근로자와 세무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입액은 기본금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낮아졌다. 4대 보험이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저는 먼저 4대 보험 가입과 임금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김천세무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월별 급여명부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등을 처리한다. 국세청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청구를 대신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했다. 실제로 세무사와의 협의는 세금뿐만 아니라 인적, 재정적, 일반적 자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초기 관점에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ad1]